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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사립학교 과원 문제 해소 대책과 관련해 일부 공립 교원들 사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 또는 다른 사립학교 법인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수 감축에 따른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것이다.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016년 14만4천523명에서 지난해 12만9천814명으로 1만4천709명이 감소했고, 올해는 11만7천49명으로 전년보다 1만2천765명이 재차 감소해 올해에만 58개 학급이 감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립학교의 과원 교원 수는 중학교 19명과 고등학교 13명 등 모두 32명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는 ‘상치교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고교 신입생이 내년에 6천900여 명 일시 증가한 뒤 2020년과 2021년 각각 2천700여 명과 8천500여 명이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에서는 내년 49개에 이어 2020년 32개, 2021년 52개, 2022년 52개로 총 185개 학급이 감축되고, 이에 따른 과원 교원 수도 2022년까지 56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은 ‘과원 해소 및 위탁채용제도’에 참여하는 학교법인에 한해 공립임용시험(2차 전형)을 통한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비롯해 ‘단계적·연차적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등을 실시, 사립학교의 과원 교원을 공립 교원으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양대 교원단체인 경기교총과 경기전교조를 비롯해 대부분의 공사립 교원들은 일선 사립학교의 상치교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공립 교원들은 형평성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14년 ‘사립 교원의 공립교사 특별채용 특혜 소지를 차단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돼 2015년부터 사립 교원들의 ‘공립 일반 특별채용’이 폐지된 전례가 있는 것처럼 현재 도교육청이 내놓은 정책 역시 문제가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 특별채용은 폐지됐지만 아직 과원 교원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는 가능한 상태"라며 "경기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사립학교의 과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해당 정책의 실시가 불가피한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다각도의 연구와 검토를 거쳐 기존 공립 교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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