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앞서 지난달 24일 연수구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지적재조사 측량에 따른 선학3지구 총 165필지의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경계가 결정된 토지는 6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경계가 확정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다시 한 번 거친다. 구는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공부와 등기를 정리하게 된다. 면적변동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에게 증감면적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경계 정형화 등 토지 가치 상승을 위한 국가사업"이라며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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