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3일 밝혔다.

내년부터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피해를 본 시민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금은 상법(732조)상 15세 이상만 가능하게 돼 있어 15세 미만은 받을 수 없다.

시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6억5천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보장 항목과 한도에 대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험금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등에 1천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등에 1천만 원 수준이다.

이 같은 보험 혜택을 받는 피보험자는 사고 당일 인천 주민등록 거주자로 외국인을 포함해 약 301만7천500명에 달한다. 보장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인천항 중고차 선박 화재,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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