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학생 지도가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하소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천지역 교원단체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률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최근 발생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이 심각한 교권침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 관련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켜 교원들이 정상적인 학생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을 침해하는 각종 행위들이 넘쳐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권침해 접수 건수가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급증했다. 또 학생·학부모·제3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비중 역시 2016년 전체 건수 중 62.41%를 차지하던 것이 2017년에는 68.9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교권침해는 교사의 열의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정상적인 학생 지도를 어렵게 해 그 피해는 결국 많은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권 추락 원인은 교육 주체들 사이에 갈등과 불신에 기인한다.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교육의 주체임에도 상호 간에 신뢰를 상실한 채,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폭언·폭행·협박 등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들의 교권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증가는 학부모가 학생 지도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생각하는 그릇된 사회 풍조 탓이다. 더욱이 교육 당국은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교권 추락으로 내모는 등 교육의 힘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제는 우리 교육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무너지는 학교 기강과 추락하는 교권으로는 교실 내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교권회복은 시급을 요하는 일이다.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되 책임도 엄격하게 지도록 규율을 강화하고,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과 질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중심, 교실이 중심인 새로운 교육문화를 조성해 교육주체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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