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오는 7일까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주·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이를 위해 구청 세무과 전직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이 기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간 단속,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영치한다.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 단말기를 이용해 주택가와 아파트단지의 주차장 등을 순찰하며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최대호 시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들을 위해 분할 납부 등 편의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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