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인천인력개발원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4일 인천인력개발원에 따르면 부설로 운영 중인 인천무인항공교육센터가 지난달 3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교육센터는 지난달 개설한 드론 조종자 과정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자격 취득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드론 전문교육기관 지정은 인천시 최초의 사례로, 지역 시민들이 드론 자격증 취득을 위해 더 이상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남동구 인더스파크역 인근에 위치한 교육센터에서 편하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현행 법 상 12㎏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해 방제, 항공촬영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센터가 개설한 조종자교육은 과정당 4∼8명 정원으로, 3~5주간 주중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매월 운영된다. 교과목은 드론 이론 및 모의비행 40시간과 개인별 실기비행 20시간으로 구성된다.

 교육 수료자는 드론 이론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드론 조종자 자격증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인천인력개발원은 지난 5월에도 인천하이텍고등학교와 드론산업 전문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양 기관이 협력해 교육시설 및 드론 교관 지원, 관련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의진 인천무인항공교육센터 원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드론 제작, 조종, 정비 등 핵심 인재를 양성해 현장에 배출함으로써 신성장동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연이어 개설해 시민 편의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