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지난 3일 군포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 노동·경영계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 7명이 참여했으며 시의 재정자립도,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및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올 생활임금인 8천900원보다 12.4% 인상된 금액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전국 근로자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650원(19.7%) 많은 금액이다.

내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사무위탁 근로자 약 207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군포=박완규 기자 wk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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