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20분께 남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B(27)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관절 부위에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놔 달라는 요청에 간호사가 대기하라고 하자 약 10분간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낮 12시30분께 부평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는 30대 의사를 폭행한 C(53·여)씨가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자신을 빨리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의 얼굴을 1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씨를 체포했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응급의료행위 방해에 대한 신고·고소 건수는 총 893건으로 지난해(578건) 대비 약 55%가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578건, 2017년 893건, 2018년 상반기 582건 등 2년 6개월 동안 총 2천53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