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 갑·사진)의원은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 파주시의 경우 해당 지역 인구가 올해 기준 약 149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별도의 지방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고양, 파주시 지역주민들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사건 등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까지 왕래해야 하는 실정으로 불편이 큰 실정이다. 특히 파주시는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로 최근 7년간 김포시, 하남시, 광주시, 화성시 뒤를 이어 31개 경기도 지자체 중 5번째로 인구 증가가 빠르다.

이에 윤 의원은 "고양시, 파주시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사법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해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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