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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 경마장 전경. /사진 = 마사회 제공
레저세의 지역별 세액 변경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앞두고 경기도분 세수가 847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문제는 상당수의 도내 국회의원이 이 법안 발의에 동참한 상태여서 도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도내 국회의원 36명과 정책협의회를 갖고 도의 내년도 주요 국비 요청 사항과 함께 제도적 차원에서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 중 지방세법 개정안의 레저세에 대한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 이뤄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장외발매소에서 발생하는 레저세를 본장(경기장) 소재지에 납부하는 비율보다 장외발매소 지역에 납부하는 비율을 상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현행 레저세는 경마장(과천), 경륜장(광명), 경정장(하남) 등 본 경기장이 위치하고 있는 지자체와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가 50%씩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자체 80%대 경기장 지자체 20%의 세수를 취득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레저세가 전액 광역지자체의 세액인 점을 감안해 도가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통과될 시 연간 도에서 취득하던 세수의 847억 원(레저세 605억 원, 지방교육세 242억 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본 경기장이 위치한 경남·부산·제주도 수백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장외발매소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경우 연간 1천183억 원이 늘어나지만 대구(70억 원), 광주(134억 원), 충남(169억 원) 등 지방의 세수 증가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로 인해 도 입장에서는 상당한 세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제도 개선을 막고자 도내 국회의원들에게 개정을 막아주길 요청하기 이른 것이다.

하지만 막상 도내에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 도가 지방세법의 개정을 막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경마의 경우 도내 부천·안산·성남·수원·시흥·고양·의정부, 경륜은 수원·부천·고양·성남·군포·시흥·의정부, 경정은 고양·성남·시흥·의정부 등에 장외발매소가 위치하고 있다.

전체 발의 동참 의원 중 도내 의원은 21명으로, 그 중에서도 12명은 장외발매소가 위치한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원·고양·안산 등 도내 일부 지역의 레저세로 인한 세수가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체 도 세수의 가용재원 492억 원이 줄어들면서 시·군에 지급하는 교부금이 크게 감소해 실제로는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 역시 세수에 손해를 보게 된다"며 "법안 개정을 막기 위해 도내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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