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 갓 지난 유아에게 억지로 음식을 밀어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2016년 6월 고양시에 사는 한 30대 부부는 만 1살짜리 아들이 밥을 먹이려고 하면 울고 눈도 마주치지 않자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CCTV에는 보육교사 A(33)씨가 고개가 젖혀진 아이의 목에 식판을 들이대고 숟가락을 억지로 입에 밀어 넣기를 반복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다른 교사 B(23)씨가 아이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고, 아이가 울면서 헛구역질을 하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교사 C(22)씨의 경우 태어난 지 1년이 채 안 된 아이가 울자 입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수박을 억지로 넣은 뒤 뱉지 못하도록 막았다.

특히 C씨는 다른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기도 했으며,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자 다시 팔을 잡아끌어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들은 원장 D(51)씨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학대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C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원장 D씨에게는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신건강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며 "피해 아동들은 돌이 지났거나 지나지 않은 영아로서 섬세한 보살핌이 필요한데도 피고인들은 행동이 과하고 횟수도 많다. 부모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의정부지법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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