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곱 살 여자아이를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4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신호등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7)양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삼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장찬 판사는 "피고인은 사고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아동이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너가자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피해 아동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아동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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