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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화성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갑종방화문(왼쪽)과 가짜 방화문에 불을 붙여 화재에 견디는 시험을 하고 있다. 오른쪽 가짜 방화문은 12분만에 타 버린 반면 진짜 방화문은 1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다. 화성=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가짜 방화문을 만들어 시공한 업자들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용승인을 받게 해 준 감리업자 등 1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축법 위반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A(64)씨 등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와 감리업자 등 105명을 입건했으며, 인증시험에 쓸 방화문을 대리로 제작한 브로커 B(58)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인천지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670여 곳을 신축하면서 일반 철문 1만5천여 개를 갑종 방화문으로 속여 시공한 혐의다.

A씨 등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의 중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고 불에 타기 어려운 ‘난연 성분’이 전혀 없는 값싼 재질의 구성품(개스킷)을 이용해 가짜 방화문을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공·감리자들은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단가 계산만으로도 허위 또는 가짜 방화문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갑종 방화문보다 2~5배까지 저렴한 일반 철문(8만 원 상당)으로 시공한 후 갑종 방화문의 시험성적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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