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4일 ‘인천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무상교복 지원사업 시행을 앞두고 교복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교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의회 교육위는 지원 대상을 인천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교 신입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한 1학년 학생으로 한정지었다. 향후 인천시가 개발할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인천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대안교육기관과 대안학교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당초 발의된 이 조례안의 제6조 2항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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