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이 송도테마파크 터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이하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단체가 정보공개청구하고 연수구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공개하라고 했던 사안이지만 소송을 걸겠다며 버텨왔다. 그러나 법원이 부영의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결정하면서 더 이상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지난 3일 부영이 연수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연수구는 지난달 23일 정보공개심의위를 개최해 인천녹색연합이 지난 7월 3일 정보공개청구한 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부영 측은 연수구에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반발했고, 연수구는 소송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었다.

녹색연합은 "부영은 왜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보고서를 감추려 하느냐"며 "숨길수록 의혹만 커지고 논란만 가중될 뿐이고, 즉각 공개하고 오염정화와 폐기물처리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보고서에는 불소, TPH, 납, 아연 말고도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2지역)에 8배 이상 검출됐다고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확한 것은 보고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체 49만8천833㎡ 중 80%에 육박하는 부지가 오염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 측은 현재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부영 송도개발사업단 측 관계자는 "연수구에 공개 여부를 물어달라"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 측은 시를 상대로 송도테마파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소송은 취하했다. 지난달 24일 첫 준비기일에서 판사가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맞는지 입증하라는 요구에 맞추지 못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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