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기했던 서수원∼의왕 민자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 재추진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가 낸 ‘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 건’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서수원∼의왕 민자도로는 실시협약에 따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매년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하게 돼 있다.

도는 올해 적용 통행료의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10월부터 1종 승용차·승합차는 800원에서 900원으로, 2~3종 승합차·화물차는 900원에서 1천 원으로 각각 100원씩 인상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통행료 조정 결정을 매년 4월 1일 하도록 한 협약 내용에 따라 도는 당초 지난 4월 통행료 인상에 나서려 했으나 인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잠정 연기했다.

도의회 건교위는 이번 통행료 조정안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고, 통행료 인상을 내년까지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건교위는 "어려운 경기 여건과 흑자 노선임을 감안해 (통행료 조정 결정 시기인)2019년 4월 1일 조정(인상)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의결했다.

도의회의 제동에 따라 통행료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는 실시협약에 따라 매달 약 3억8천만 원의 손실분을 민자도로 사업자에 보전해 줘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을 경우 손실 보전을 위한 도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요금 인상에 대해 도의회와 지속 협의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위에 낸 이번 의견청취의 건 의견서는 오는 12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로 넘겨져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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