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정책과제로 선정할 수 없는 과제를 승인 없이 수행하는 등의 부적정 행위로 감사에 적발됐다.

4일 경기도가 지난 4월 연구원을 상대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1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5건, 기관경고 1건, 개선 등 2건, 시정 2건, 회수·추징 172만1천 원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지적된 사안을 보면 연구원은 경기도의 가족·여성 분야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에 정책과제로 볼 수 없는 과제를 선정하면서 원장의 승인이나 이사회에 사전 보고도 없이 진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컨설팅 용역을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과업의 범위가 당초 계획보다 축소 변경됐음에도 기존 견적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 계약을 체결했고,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을 분할 발주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 타 기관이 주최한 국외 연수에 참가한 직원들에게는 당초 주최 측에 지급한 금액에 일비가 포함돼 있었음에도 추가로 일비에 해당하는 172만1천 원을 지급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