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홍대 누드크로키 일베 박카스남 ...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유투버 양예원이 입을 열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양예원 강제추행 혐의 관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예원은 피해자 자격으로 자리했다.
그는 과거 유투브 폭로 당시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숏 헤어 스타일에 다소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네티즌들은 "ha*** 양심의 가책이 없나" "nw*** 악플 보기 역겹다 양예원 불쌍해요 그만하세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홍대 누드크로키 몰카 사건 부터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일어난 바 있다. 특히 일베 박카스남은 서초구청 직원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몰카를 찍거나 유포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촬영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해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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