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는 이달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 부천시는 이달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자전거 도난사고와 불법 방치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자전거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도난 및 분실, 폐자전거 방치 등이 새로운 문제로 발생하고 있어 마련됐다. 지난해 시의 자전거 도난사고는 500여 건, 방치 자전거 수거 대수는 700여 대로 자전거 등록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등록제란 도난 또는 분실 시 신속하게 자전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전거 정보를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다.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 소유자 정보, 차대번호 등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등록스티커를 자전거에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자전거 등록제 도입을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편리성과 보안성을 갖춘 등록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시민정책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자전거 등록을 위해서는 시 홈페이지 통합로그인 회원가입 후 자전거 등록시스템에 차대번호 등 자전거 정보와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등록스티커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자전거에 부착하면 된다.

등록된 정보는 경찰이 자전거 도난신고 접수 시 자전거 및 소유자 특정 등 수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구축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과 호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와 정보를 공유해 자전거 보호에 쓰일 예정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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