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화재다. 근자 들어 공장에서의 화재를 비롯 일반주택과 아파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빈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때마다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곤 한다.

 가짜 방화문을 만들어 시공한 업자들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사용승인을 받게 해 준 감리업자 등 100여 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다른 공사도 아닌 철저한 안전시공이 요구되는 방화시설 공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방화문 제조·시공업체 관계자 외에 감리업자들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인천지역 내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670여 곳을 신축하면서 일반 철문 1만5천여 개를 갑종 방화문으로 속여 시공한 혐의라 한다. 이유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해 방화문의 중요 구성품인 방화핀을 빼고 불에 타기 어려운 ‘난연 성분’이 전혀 없는 값싼 재질의 구성품을 이용해 가짜 방화문을 제조 판매했다는 것이다.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가짜 방화문을 제작해 설치할 생각을 했다는 점에 경악할 뿐이다.

 방화문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통행이 가능하지만, 화재 시 화염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화재 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방화문은 화재 시 화염의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때문에 수시로 방화문은 일정 기간마다 점검이 의무화되고 있다.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다. 우리는 그토록 안전사고를 당하고도 언제나 후회를 뒤에 남기곤 한다. 누구보다도 화재 예방에 앞장을 서야 하는 방화문 제조 등 소방업종 관련 종사자들이다. 이들이 화재 예방에 솔선하기는커녕 갖가지 사술을 써가며 방화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하니 어떻게 이해해야 할 지 모르겠다.

 법이 물러서이다. 우리는 언제나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 의법조치하겠다고 강조하곤 한다. 하지만 그때뿐이다. 시일이 지나고 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다. 강력 의법조치가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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