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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용택 부천소사경찰서 청문감사실 경사
과거 형사사법의 목적은 응보적 정의에 있었지만 최근 패러다임 전환으로 회복적 정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한 관심 및 형사절차 참가를 희망하는 범죄피해자 목소리 증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역할에 대한 재인식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그 일례로 경찰법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내용 중 경찰관 임무의 범죄피해자 보호 내용이 개정, 추가되는 등 경찰청에서는 피해자들의 일상으로의 회복에 초점을 맞춰 실질적이며 다양한 시책들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또한 거의 모든 사고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 피해자들의 첫 번째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일 먼저 도움의 손길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관들이다. 그래서 현재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활동이 강조되고 중요시되는 이유이다.

경찰관의 피해자 보호활동은 크게 현장 응급조치, 형사절차 지원, 신변보호, 지역사회 연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신변보호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신변보호는 피해자들이 신변의 위험성을 느낄 때 경찰서 방문·상담, 심의의결 후 신변보호 결정 시 112 시스템 등록, 맞춤형 순찰, 스마트 워치 지급 등 피해자들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찰청의 보호 제도로 스마트 워치(위치 확인 장치), 신변보호 CCTV 등 최첨단 ICT를 접목해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또 위기개입 상담관 및 각 경찰서 피해자 전담 경찰관 확충, 강력범죄 피해자 현장정리, 피해자 여비,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 워치는 위치 확인 오차 범위를 최소화하는 등 성능을 개선한 신형 모델을 개발, 보급 추진 계획 중이다.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 유지로 피해자들의 일상생활 조기 복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피해자 주거지 해당 지차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대한법률공단, 스마일센터, 여성 긴급전화 1366센터 , 한국피해자 지원협회 등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회의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우리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동법 제4조는 국가의 책무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그것이다. 범죄피해자들의 권익보호와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호 및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경찰관들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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