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경기도의원 10명 중 4명은 겸직을 유지하며 ‘투잡’을 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10대 도의원 전체 142명 중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37.3%인 52명이다. 이 중에서도 의원직 외 2개 이상의 직업이나 직책을 맡고 있는 경우는 16명이었다.

특히 무보수가 아니라 별도 직업·직책을 겸함에 따라 일정 보수를 수령하고 있는 의원은 전체 겸직 신고 의원의 58.4%인 31명에 달했다.

앞서 지난 9대 도의회에서도 전체 135명 중 40명(29.6%)이 겸직을 신고했고, 이 중 67.5%인 27명이 보수를 받는 영리직을 의원직과 겸해 유지했었다.

도의원들이 신고한 겸직 내용으로 동물병원 원장, 주류회사 대표이사, 노무법인, 외식업체, 시간강사, 국어학원 운영, 반도체 회사 직원, 약국 운영, 건설업체 이사 또는 공동대표, 미용실 원장, 자동차 판매점 이사 등 다양하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 의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공사·공단 임직원, 조합·금고 임직원 등 9개 직무만 겸직이 제한된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의원들의 겸직이 만연할 경우 영리적 목적을 위해 권한을 이용하거나 관련된 이익단체 등에 공적 정보들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최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된 B의원은 학원과 관련된 겸직을 유지하면서 경기도내 학원 운영 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다 논란이 되자 철회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투명한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에 배정되면 공적인 정보들이 흘러나갈 수 있고 자신들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들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생계형 겸직에 대한 유연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유급제로 의정비를 받지만 기름값 등 공적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기도 벅찰 때가 있다"며 "생계형으로 겸하고 있는 소규모 겸직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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