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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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위해 관계 전문가 및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수석연구원이 빈집·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배경, 임대주택 건설 및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 토론자로는 도시위 소속 김태형·박성훈·안기권·원용희·이선구·이필근 의원과 한국감정연구원 문근식 전문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장윤배 연구기획부장, 경기도 도시재생센터 임계호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환경위 이창균(민·남양주5) 의원은 "빈집이 증가하고 재개발 및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공동화, 주거환경악화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시켜 도민들의 주거환경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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