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항만배후단지 임대기간이 최대 50년까지 확대된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항만위원회(이사회)에서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임대기간을 기존 30년(최대)에서 50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아암물류1단지(96만1천㎡)와 북항 남측배후단지(56만5천㎡) 내에 각각 16개와 1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들 기업들은 고부가가치 화물 창출과 전문인력 고용을 전제로 최대 30년까지 임대기간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IPA가 신규 공급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는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유망기업의 투자 관심도가 높고, 4차 산업혁명 실현과 고용인력 확대 등의 실현을 위한 첨단 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 IPA의 판단이다. IPA는 법률 검토와 기업 물류환경 등을 감안해 임대기간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인천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은 신규 공급할 아암물류2단지 1단계 67만㎡와 인천신항배후단지 1단계 1구역 66만㎡ 입주기업에 한해 우선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30년에 10년 단위로 최대 2회에 걸쳐 연장 가능하다. 다만, 임대기간 연장은 향후 입주기업이 제시하는 각종 사업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었는 지 여부를 IPA의 기준에 따른 실적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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