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무원을 때린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역사 고객지원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역무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복지카드의 복사본을 제시하면서 무임승차권을 요구했으나 역무원이 거절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석 판사는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 역무서비스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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