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2년 전 논란이 된 이른바 유치원 ‘멍키스패너 학대사건’을 아동학대 혐의로 재수사한다고 5일 밝혔다.

멍키스패너 학대사건은 남양주시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해당 교사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2016년 9월 초 A씨 등 학부모 5명은 아동학대와 성희롱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교사 B(당시 24세)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아이가 유치원에 가지 않으려고 심하게 떼쓰고 ‘선생님 화 안 났지?’라는 말을 혼자서 수십 번 반복하는 등 이상한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들을 추궁하니 ‘선생님이 회초리로 손바닥, 발바닥 등을 때리고 멍키스패너에 손가락을 끼우고 조여 괴롭혔다’고 털어놨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이들이 뛰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소리를 지른 적은 있지만 신체적인 접촉은 결코 없었다"며 "멍키스패너 같은 공구는 아이들 앞에서 꺼낸 적도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아이들이 멍키스패너의 모양과 조작법에 대해 일관되고 정확하게 진술해 B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이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부모나 경찰관과 대화를 거치며 기억이 왜곡되거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B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해 재수사를 요구했으며, 이들의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하고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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