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매송면의 한 공장 진출입로와 인접한 도로에 완성된 블록이 무단 적재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 화성시 매송면의 한 벽돌공장 진출입로와 인접한 도로에 완성된 블록이 무단 적재돼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성=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화성시 매송면 주거지역에 벽돌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시설이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십 년간 불법으로 운영돼 지역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5일 시와 매송면 주민들에 따르면 원리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2천500㎡ 대지에 벽돌공장이 불법 운영되고 있어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이 시설은 시멘트와 모래 벽면 따위를 쌓는 데 쓰는 건축자재인 블록을 만드는 공장으로 별도의 공장 허가 등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공장은 인근 도로와 밭 등에 완성된 블록을 무단 적재하고 있어 농지법 위반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공장 일부 부지에도 자재와 완성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우후죽순 건립한 채 사용하고 있다.

 이들 시설물 등을 불법 증축할 뿐 아니라 일부 건축물도 용도 외 사용해 위반건축물 사용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있는 등 다수의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더구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장 인접 도로는 폭이 2m 정도밖에 되지 않는 농로나 마찬가지인데도 자재나 제품 운반을 위한 대형 트럭 등의 통행으로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은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이곳을 피해 우회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이중·삼중으로 가중되고 있다.

 벽돌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재의 특성상 날림먼지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공장이다 보니 환경보전법 규제에 따른 별도의 방진장비도 빈약해 환경오염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마을 주민 김모(73)씨는 "정상적인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불법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시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장 관계자는 "공장은 1980년대 당시 도시형업종으로 분류돼 이후 쭉 운영된 시설"이라며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장은 허가를 받고 운영해야 하는 업종"이라며 "현장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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