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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사진 =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자연재해 및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시범 운영하면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상인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5일 행안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태풍·호우로 인한 피해금액은 2015년 4억100만여 원, 2016년 36억2천600여만 원, 2017년 504억여 원으로 점차 늘어났다. 올해도 폭우를 동반했던 태풍 ‘솔릭’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19종의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토록 정해 화재와 폭발·붕괴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재난 및 재해 발생 시 개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풍수해보험은 의무화하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연재해 및 재난 피해 시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융자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일선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재해구호기금(최대 200만 원)에 불과하다.

반면 풍수해 주택의 경우 지자체로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전파 1천260만 원, 반파 630만 원 외에도 위로금 차원에서 1채당 9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농경지는 피해 규모에 따라 1~100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5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상황이 이렇자 행안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처럼 의무가입을 통해 풍수해보험을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해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을 개선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 차츰 적용 시·군을 늘려 2020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해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22개 시·군을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지역으로 정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도내에는 양평군 한 곳만 시범사업지로 지정된 상태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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