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한 데 이어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도 공개한다.

5일 도에 따르면 공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시에 따라 공사와 민간건설업체가 공동으로 분양한 민간참여 분양주택의 분양원가를 7일 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건설공사 원가정보공개방에 추가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 예정인 내용은 2015년 이후 현재까지 공사에서 발주한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중 민간참여 분양아파트 5건의 건설원가다. 다산신도시 3개 블록, 고덕신도시 1개 블록, 동탄2신도시 1개 블록으로 총 7천704억 원 규모다.

민간참여 분양주택은 공사와 민간건설사가 함께 분양한 아파트로, 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설계와 건설, 분양을 한 후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달 27일 이 지사 주재로 시민단체와 건설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원가 공개 심층토론회를 열고 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 문제를 논의했으나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

자문 결과, 도와 공사는 공사의 원가 공개가 비공개 대상 정보 항목을 법으로 정해놓은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공개를 결정했다. 도는 법률자문을 통해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 분양주택 원가 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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