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은 5일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 측은 ‘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조례)’ 개정을 요구했고, 박 시장도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회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를 현행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찬성하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고쳐달라고 요구했다. 또 ‘추진위원장이나 조합 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에서 ‘시 또는 구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100% 미만인 경우’로 개정하자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정책 이후 투기를 위한 재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며 "박정희 독재정권 이후 반복된 재개발의 적폐가 야기한 대출금 미회수의 악순환으로 국가 경제 전체를 뿌리부터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광역시 중 주택 미분양율이 가장 높은 인천은 재개발의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라며 "재개발을 막지 못하면 사업비의 8할을 차지하는 막대한 공사비가 타 지역 시공사와 정비업체에게 넘겨져 인천 자본이 유출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현재 인천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36개 구역이 계획대로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6만7천576가구의 아파트가 인천을 죽어가는 회색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은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재개발을 바로 철회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재개발 담당 부서에 연합회 의견을 따를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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