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가담자’ 중 처음으로 … ‘5공’ 절차 밟나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이 구속됐다.

5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소강원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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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이 구속됐다.

그간 특별수사단은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소강원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610 기무부대장(대령)으로 근무하면서 기무사 '세월호 관련 TF'를 주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세월호 관련 TF는 유가족 지원, 탐색구조·인양, 불순세력 관리 등을 이유로 광주전남 지역과 경기도 안산 지역의 기무부대와 정보부대(사이버 사찰) 등을 동원해 유가족의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 보통군사법원에 소강원 전 참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기무사의 군사반란 계획 및 민간인 사찰 관련사건 피의자 중 첫 번째다.

다만 소강원 전 참모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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