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이다. 인천지역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수만 6만여 대에 이르고 있으나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로 위의 흉기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입법 미비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도 차량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해도 납부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잖아도 멀쩡하게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곤 하는 우리나라다. 근자 들어 BMW차량에서 화재사고가 이어지자 자동차의 한 전문가는 최종 진실 파악은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수수방관하던 정부 당국이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시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곤 한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사고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다.

 화물을 과적해 고속질주하는 차량을 도로 위의 흉기라 한다. 기본적인 자동차 안전점검조차 받지 않고 운행되는 차량 또한 이와 다를 바 없다. 정비불량 자동차는 언제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다. 문제는 불량차량 한 대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연쇄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결과가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는 것으로 이어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는 기본권 조항을 두고 있다. 동법은 이어 제34조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아로새기고 있다.

 재해를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는 이 같은 헌법의 명령조차 국가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이 안전한 나라로 가는 길은 요원하다.

 국민소득이 아무리 높다 해도 각종 사고가 속출,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나라라면 결코 선진국가가 아니다. 비단 경제수준은 높지 않아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진정 잘사는 나라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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