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앞서 선정된 올해 하반기 수출성공패키지사업 참여 업체 239개 사를 대상으로 수출바우처 메뉴판 프로그램 활용 방법과 정산 절차 등을 안내했다.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보유, 신제품 개발, 지식재산권, 해외전담인력 확보 등 수출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2천만~3천만 원 한도 내에서 모두 43억2천만 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31-201-6941~8)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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