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 아전인수라고 서로 갑론을박 , '뜨거운 감자'로 불똥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관심을 끌던 궁중족발 사장 1심 선고 공판 결과가 나왔다. 쟁점이 됐던 살인미수는 인정되지 않았다.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낮이었고 망치로 제대로 맞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특수상해죄와 특수손괴죄는 인정됐다. 검찰 구형량보다 휠씬 적은 2년6개월 선고를 했다. 

JTBC 사건반장에서 박지훈 변호사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살인미수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집행유예는 안되고 실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배심원단이 생각한 2년이상의 징역이라는 평결결과를 재판부가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결국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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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캡처 궁중족발 사장 선고

검찰 의견보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배심원단을 설득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은 임대인 임차인 연장선상을 보지 말아 달라고 배심원단에게 요청한 바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내서 자력구제 사적 복수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3개월만에 만났다. 건물주는 반대심문에서 재산에 대해서 논하지 말하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  

네티즌들도 양분돼 논쟁중이다. 

네티즌들은 "ha****궁중족발 주인은 안됐지만 이런 사건이 어찌 살인미수가 아니란 말인가? 앞으로 임대인들 몸조심하세요" "k****이세상을 살아간데...가장 필요한건 돈이 된지한참 인거 같네요3~ 씁쓸 하네요" "y4****오죽하면 법보다 주먹을 했을까 300에서1200올려달라는데"라며 각각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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