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에서 학생 성추행·성폭행으로 중징계를 받은 교사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민·인천 연수갑)의원이 전국 초·중·고 성비위 교원 징계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지역에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성비위 징계건수는 총 27건이다. 이 중 8건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성폭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교사 모두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 처분됐다.

연도별 교원의 학생 대상 성추행·성폭행 징계건수는 2013건 1건, 2014년 2건, 2015년 1건, 2016년 3건, 2017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교원의 학생 대상 성추행·성폭행 징계건수는 2013년 20건에서 2014년에는 15건으로 줄어드는 듯했으나 이후 2015년 36건, 2016년 51건, 2017년 60건으로 늘어났다.

박찬대 의원은 "교사라는 직위는 사회의 존경에 걸맞은 높은 도덕적 자세가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성적으로 대상화 한 것은 크나큰 죄악"이라며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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