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650원 많은 1만 원으로 확정했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가 교육, 문화, 주거 등 각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정한 임금이다.

시는 지난 5일 모두누림센터에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생활임금액 9천390원보다 6.5% 인상된 금액으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940여 명에게 적용된다. 다만,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근로자,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도비·시비 사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시 일부 지원과 자체 재원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반영하고 생활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이 결정됐다"며 "시가 앞장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상승을 견인해 생활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15년 6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2016년 7천260원을 시작으로 2017년 8천17원, 2018년 9천390원으로 책정해 왔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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