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역내 벌어지는 불법골재 채취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불법골재 채취를 통한 레미콘이 송도국제도시와 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현장에 공급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 현장에 대한 품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단신도시 건설 현장으로 반입된 레미콘은 시행사(LH, 인천도시공사)에서 조달계약을 통해 납품된 제품의 조사를 요구하고 현장 내 콘크리트 품질시험을 시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여 개 현장에 대한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결과를 제출받아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 조치를 강구한다. 불법골재 채취가 확인된 서구(인·허가, 단속권자)가 관련법에 따라 해당 업체를 조사해 불법행위 확인시 적법하게 조치하도록 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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