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IBD)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빚을 회수할 목적으로 판 땅을 사들인 민간사업자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안이 경관심의의 관문을 넘었다.

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이날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제18차 경관위원회’에서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가 지난달 제출한 송도동 30-2 일원 B2블록 주상복합건물 신축안이 ‘원안 가결’됐다.

경관위는 통상 관련 심의에서 ‘조건부 의결’을 내리는데 반해, 이번에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건축물 외부 디자인을 원안으로 통과시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송도 6·8공구 중앙호수에 인접한 이 부지는 워터프런트 수변부 경관의 한 축에 해당돼 송도 주민들로부터 수려한 외부 건축 디자인을 요구받았고, 민간사업자는 이 같은 요구를 충분히 수렴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인천경제청은 판단했다. 앞서 민간사업자는 이 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총 1천559가구를 짓겠다고 경관심의를 받았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심의위원들은 저층부 포디엄(주춧구조물)을 3∼6층까지 적용하고 수변 건축물로서의 디자인과 상징성 부각시켜 달라고 주문했었다. 또 건물 층고의 다양화를 통한 스카이라인의 다변화와 수변 방향으로 트인 외부 공간을 더 확보하도록 보완을 요청했다.

민간사업자는 이 같은 심의 보완사항들을 이번 심의에 수정 후 반영했으며, 향후 야간 조명 및 시설의 안정성 등을 개선하고 외부 공간의 공공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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