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설립 인가 권한을 교육청에 넘기고, 매점 외에 다른 사업모델도 개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6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이 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학습·체험공간으로 협동조합의 중요성이 커져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협동조합의 설립·관리·감독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학교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의 한 종류다. 현재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을 맡고 있지만 현장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청으로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께 관련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매점사업 외에 학교협동조합이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도 개발한다. 중·고교를 중심으로 매점 사업을 하는 학교협동조합이 많지만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거나 농산어촌에서 친환경 생태실습 등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교육부는 학교협동조합과 연계한 학생 교육활동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서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 사례가 포함된 학습자료를 만들고,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조합도 발굴한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는 조합 설립 인가와 관리·감독 등을 담당할 지원센터를 두도록 권장하는 한편, 각 교육청 계획에 맞춰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 생활협동조합도 활성화한다. 대학 구성원이 출자·운영하는 국립대 내 생협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신 생협이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환원하거나 학내 구성원 복지에 쓸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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