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연합뉴스
현직 경기도의원이 지방자치법상 겸직이 금지된 어린이집 대표직을 유지하다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을 거쳐 해당 의원에게 어린이집 관련 직책 사임을 권고해 둔 상태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A의원은 지난 7월 도의회에 입성한 후 ‘B어린이집 대표’(무보수)를 겸직 사항으로 도의회 사무처에 신고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 이외의 직을 보유한 의원은 겸직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겸직 금지 직종이 아니어도 임기가 시작된 후 한 달 안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지방의원이 현행 관련법 해석에 따라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직을 겸직할 수 없음에도 이 의원은 자신이 원장을 지냈던 어린이집 대표의 겸직 유지 내용을 신고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에 따라 지방의원은 ‘공공단체 관리인’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경비를 지원받으며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공공단체’에 해당한다. 또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대표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임면권을 보유하는 등의 권한이 있어 관리인에 해당돼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없다는 것이 행안부의 판단이다.

 비슷한 사례로 경북 상주시의회나 충남 아산시의회 등에서도 지방의원의 어린이집 원장·대표 겸직 유지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된 바 있으며, 2016년에는 지방의원이 어린이집 원장 등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행안부 유권해석 등을 거쳐 의장 명의로 지난달 말 A의원에게 겸직에 대한 사임을 권고했다. 해당 직을 사임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A의원은 "대표자는 무보수인데다 원장과는 역할이 달라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중이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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