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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에 마약성분 약물 오남용(CG).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마약 성분이 포함된 미국 다이어트식품을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총 77회에 걸쳐 마약류인 ‘패스틴-XR’ 2천594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어트 보조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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