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1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총 77회에 걸쳐 마약류인 ‘패스틴-XR’ 2천594정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어트 보조제에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범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