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공포에 빠져 있다. 유치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사회 곳곳에 산재한 석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다. 인천장애인복지관은 최근 1층과 2층의 석면 해체와 제거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의 모니터링 결과, 작업이 끝난 후에도 건물 내부에서 파손된 석면 함유 의심 잔재물이 남아 있었다.

장애인 작업시설인 ‘해내기보호작업장’에서는 석면 해체·제거 업체가 작업 도중 석면가루의 날림을 막는 비닐가림막 작업을 하지 않은 위법사항이 중부고용노동청에 적발돼 처분을 앞두고 있다. 연수구의 한 수녀원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밤라이트 철거 과정에서 작업이 끝난 후 뜯어낸 밤라이트 폐기물을 규정과 다르게 처리한 것이 석면센터에 의해 적발됐다. 지난달 말께는 계양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진행해 노동청에 고발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에도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

석면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해내기보호작업장에서의 석면 위반사항을 연수구에 신고했지만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라는 담당자의 말뿐이었다. 이는 남동구도 다르지 않았다. 석면 구제급여와 폐기물 관리를 각각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점검하는 인원은 없다.

이들 지자체와 달리 계양구는 석면과 관련된 위법사항이 신고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처리 또는 노동청에 이관하는 형태로 일을 처리하고 있다.

석면센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일선에서 점검해야 할 지자체가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무를 노동청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시민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협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우리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교육청에서 넘어오는 석면감리인 신고업무만 맡고 있을 뿐"이라며 "일단은 중부고용노동청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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