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영종.jpg
▲ 인천 영흥화력발전소 해상서 근로자 2명 추락해 실종. /사진 = 인천 중부소방서 제공
인부 두 명이 사망한 영흥화력 해상추락사고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6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위반 혐의로 영흥화력 하역부두 보수공사 시공업체인 A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진행된 조사에서 사고 당시 노동자들이 구명조끼와 안전고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현장에 작업을 지휘하고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해야 할 관리감독자도 상주하지 않았을 뿐더러 작업대 하중을 계산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A개발 관계자는 "당시 현장 노동자와 관계자들이 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이라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한편, 사고 당일인 지난 5일 추락자 3명 중 1명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1명 사망에 1명은 실종됐다. 실종자 1명은 사고 다음 날인 6일 낮 12시 10분께 인근 부둣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