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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범죄 (PG). /사진 = 연합뉴스
경기남부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8명에 대한 20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1건을 기소의견으로, 2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선거 전인 올 1월께 정당 관계자 12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엄 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원삼·모현나들목 개설을 확답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우석제 안성시장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4월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언론에 알린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에 해당하는 오는 12월 13일(선거일로부터 6개월)까지 모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고소·고발사건 20건 중 3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현재 7명에 대한 17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전에 사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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