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이재명 지사의 공약사업 상당수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편성된 것으로 지적됐다.

중복·유사 사업의 신설을 막기 위한 절차임에도 이 지사의 공약사업을 포함한 일부 신규 사업들이 이를 따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다.

6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도 각 실·국의 사업부서는 ‘2018년도 경기도 예산편성 세부 지침’에 의해 사업계획 수립 시 예산부서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재정합의 제도’를 따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재정 합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가용재원의 적절한 배분, 시기성 검토, 수혜 대상 등을 예산부서에서 사전 검토해 중복·유사 사업의 신설을 막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이번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도 자체 사업(총 사업비 1억 원 이상)에 대해 도의회 예결특위가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21건(147억 원)의 사업이 재정 합의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합의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중에는 이 지사의 공약사업이 12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통학로 등 CCTV 설치 확대(30억 원), 경기시민순찰대 운영 지원(3억5천만 원), 경기 공공관리소 설립·운영(1억6천만 원), 문턱 없는 경기관광도시 조성(1억 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2억7천만 원), 경기청년공간 조성(3억 원), 경기공유마켓(1억 원),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1억3천만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 밖에도 정보화 관련 사업 예산편성에 앞서 ‘정보화사업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신규 정보화사업 3건(5억6천만 원)을 반영한 것으로도 지적됐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향후 도의회에 내부 사업계획과 재정 합의 이행 관련 자료를 사업별 명세서에 첨부해 원활한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사업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은 사후적으로도 심의를 거쳐 사업비가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짚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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