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환자뇌사, 담당의 ‘퇴근’ … 비전문가에게 쥐어준 ‘메스’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환자가 사망하자 진료기록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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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전문의 A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환자의 어깨 수술을 지시했다. 그러나 수술 뒤 환자의 심장이 멈췄고, 간호조무사 등도 환자의 혈압과 맥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30여분을 방치했다.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해당 병원의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수술 동의서를 작성했다. 간호조무사도 진료기록을 조작했다.

경찰은 또 다른 병원에서도 대리수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유사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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