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희망키움통장Ⅰ’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희망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기초생계·의료급여대상자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가 3년간 기준중위소득 60%를 넘기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5만 원이나 10만 원을 납입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소득,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최대 61만5천 원까지 적립해 주고 3년 내 탈 수급했을 때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은 기초생계수급자 중 만15~34세 청년의 자립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인납입금이 없으며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소득에 비례하여 최대 48만5천 원)을 이중 지원해주는 특징이 있다.

가입 후 계속 일을 하면서 3년 내에 지급되면 360만 ~2천10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준은 청년기준(1인) 근로·사업소득이 33만4천421원~22만9천890원에 해당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8명이다.

두 통장지원사업의 공통 지원조건은 3년간 통장유지 후 탈수급하고, 주택구입·임대, 자녀교육, 창업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가입신청기간은 ‘희망키움통장Ⅰ’은 18일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4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격여부를 확인 후 최종 선정될 경우 본인이 하나은행 지점에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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