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은 군 소속 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8천983원으로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법정 최저임금 8천50원보다 7.5%, 올해 생활임금액 8천100원보다 10.9%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군은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 인상률, 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인상된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187만 원으로 해당근로자들은 올해보다 18만 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으로서 최소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정도로 각 자치단체가 정한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군 소속 및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들이 적용 대상이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 3월 조례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고 나서 2017년 6천996원, 2018년 8천100원의 생활임금 시급을 지급해 왔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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