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18년도 9월 정기분 토지·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7만5천313건에 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시의 재산세 총부과액 338억 원은 전년 323억 원 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10만 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9월에 1/2이 추가로 부과된다.

즉 6월 2일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에게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1일까지이며, 전국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 금고 등에 재산 세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고 그밖에 농협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031-538 -8211-2955)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므로 납기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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